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43조 (민원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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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일 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민원 처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기간, 연장사유, 회신기한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민자도로사업자는 민원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 총괄 담당자는 제31조에 따라 관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⑤민자도로사업자는 민원인이 민원 접수 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접수 담당자 및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민자도로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민원의 접수ㆍ처리 결과 등을 포함한 민원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가 별지 제11호서식에 준하는 민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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