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43조 (민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일 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기간, 연장사유, 회신기한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원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 총괄 담당자는 제31조에 따라 관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없다.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원인이 민원 접수 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접수 담당자 및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민원의 접수ㆍ처리 결과 등을 포함한 민원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가 별지 제11호서식에 준하는 민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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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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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