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43조 (민원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일 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민원 처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기간, 연장사유, 회신기한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민자도로사업자는 민원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 총괄 담당자는 제31조에 따라 관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⑤민자도로사업자는 민원인이 민원 접수 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접수 담당자 및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민자도로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민원의 접수ㆍ처리 결과 등을 포함한 민원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가 별지 제11호서식에 준하는 민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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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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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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