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공포일 2021-10-25 · 시행일 2021-10-2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2조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10-25 · 시행 2021-10-25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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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로정비 등 점검제11조 하자검사제12조 하자보수제13조 하자만료검사제14조 재난관리 매뉴얼의 수립제15조 재난발생 시 조치제16조 포장제17조 안전시설물제18조 도로구역 등의 관리제19조 구조물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설비시설물의 관리제21조 전기시설물의 관리제22조 조경시설물의 관리제23조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제24조 차량장비의 관리제25조 영업소 관리제26조 요금소 차로 운영제27조 하이패스 등 운영제28조 추가 나들목의 설치제29조 요금수납설비 운영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휴게시설의 운영제31조 관리대행제32조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감독제33조 도로순찰계획의 수립제34조 도로순찰팀의 운영제35조 순찰일지의 작성제36조 교통안전관리 대책 수립ㆍ이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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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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