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1조 (하자검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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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하자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의 실시 시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하자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의 실시 시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에 따른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하자관리 대상, 하자발생 및 결함상태, 조치사항(기술검토의견) 등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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