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40조 (교통사고처리대장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일자ㆍ처리현황 등에 대하여 교통사고 사고접수ㆍ처리대장 및 사고처리결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가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준하는 교통사고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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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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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