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40조 (교통사고처리대장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일자ㆍ처리현황 등에 대하여 교통사고 사고접수ㆍ처리대장 및 사고처리결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가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준하는 교통사고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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