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37조 (교통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월별ㆍ분기별 교통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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