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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사용자는 공무직근로자가 관리지침 제45조 제1항 각 호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 상 참고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문과 진술권조문 원문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별지 제3호 서식)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서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다.③ 공무원 위원은 사무국장, 운영지원과장, 복지후생과장, 비상안전담당관, 감찰1과장으로 한다.④ 검찰총장은 민간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 제13조 · 징계 집행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