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13조 (징계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제8장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청원경찰은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 ② 직 위(급) | ③ 성 명 | | ④ 주 문 | | ⑤ 이 유 붙임 : 징계 의결서 사본 1부. 끝.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사용자) (직인)…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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