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5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제8장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청원경찰은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공무원 위원, 민간위원,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3명 이하로 구성하고, 근로자위원 1인을 포함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공무원 위원은 사무국장, 운영지원과장, 복지후생과장, 비상안전담당관, 감찰1과장으로 한다.
검찰총장은 민간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 또는 감사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회의 개최를 위한 위원의 수는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본조 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 위원 2명과 민간위원 1명을 지정하고, 근로자위원은 내부 근로자의 추천을 받아 회의 개최 전에 1명을 정한다.
근로자위원은 해당 징계와 관련하여 제척, 기피 등의 사유가 없는 공무직근로자 중 재직기간 3년 이상이 경과한 자 중에서 복수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후생과 사무관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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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5 시행된 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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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