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7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5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제8장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청원경찰은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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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5 시행된 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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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