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5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5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제8장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청원경찰은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공무직근로자가 관리지침 제45조 제1항 각 호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무직근로자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 상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징계의 종류(해고, 정직, 감봉, 견책)와 징계양정 및 수위는 관리지침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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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5 시행된 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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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