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8조 (심문과 진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제8장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청원경찰은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별지 제3호 서식)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면진술서
(별지 제3호 서식) 서 면 진 술 서 | 서 면 진 술 서 | 서 면 진 술 서 | 서 면 진 술 서 | 서 면 진 술 서 | | | | 소 속 | | 직위(급) | | 성 명 | | 제출기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건 명 | | | | 불 참 사 유 | | | | 진 술 내 용 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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