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10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제8장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청원경찰은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서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징계의결서
(별지 제4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 징 계 의 결 서 | 징 계 의 결 서 | 징 계 의 결 서 | | | 인 적 사 항 | 소 속 | 직 급 | 성 명 인 적 사 항 | | | 의 결 주 문 | | | 이 유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같음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같음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같음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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