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등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3조제1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과제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② 연구자 선정 후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연구자로부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를 제19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시 고려하여야 한다.④ 과제담당관은 제
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② 연구결과의 평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는 매년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책연구 성과점검에 대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최근 3년간 정책연구 추진현황 점검표를 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반영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