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9조 (연구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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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하 "평가전문위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하 "평가전문위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연구결과의 평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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