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24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매년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책연구 성과점검에 대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최근 3년간 정책연구 추진현황 점검표를 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최근 3년간 정책연구 추진 현황 점검표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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