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22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활용도를 평가하여 부진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연구과제 선정시 반영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 개월 ) | ~ ( 개월 ) 활 용 구 분 | 1. [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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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18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제19조 · 연구결과의 평가제20조 · 평가에 따른 조치제21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우수 정책연구과제 선정제24조 · 정기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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