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7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연구자로부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를 제19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시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이 지정하는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점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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