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1-12-1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4조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12-14 · 시행 2021-12-14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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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등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자율선정 등제12조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제14조 연구자의 선정제15조 계약 체결의 공개제1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의 보고제17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18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제19조 연구결과의 평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2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제22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제23조 우수 정책연구과제 선정제24조 정기점검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정책연구용역 선정 및 관리의 기본원칙제5조 법령 등의 적용제6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제8조 수당 및 여비제9조 과제담당관 지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