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0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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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및 중요도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제1항에 따라 부서에서 신청하는 정책연구과제는 선정 당해연도에 완료 될 수 있는 내용 또는 분량이어야 한다.
④「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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