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0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및 중요도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항에 따라 부서에서 신청하는 정책연구과제는 선정 당해연도에 완료 될 수 있는 내용 또는 분량이어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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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4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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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