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공동산림사업 협약조문 원문
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②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산림사업(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체결 당사자가 협의하여 가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③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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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②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산림사업(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체결 당사자가 협의하여 가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③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
①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협약을 체결ㆍ변경하거나 해지ㆍ철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매년 공동산림사업의 추진상황 또는
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매년 공동산림사업의 추진상황 또는 사업운영에 관한 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방산림청장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경영대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를 확인한 결과 경영대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경영대행을 신청한 자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를 확인한 결과 경영대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경영대행을 신청한 자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경영대행 계약을 하여야 한다.③ 경영대행기간은 산림경영의 효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포괄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경우 : 10년 이
.③ 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산림의 매각 등으로 산림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산림소유자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④ 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의 경영대행 시행내용을 다음해 1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 체결하여야 한다.④ 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의 경영대행 시행내용을 다음해 1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는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이 각각 관리한다.② 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③ 관사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관사관리자가 따
① 관사에 입주하려는 직원은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사관리자는 입주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