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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동산림사업 협약조문 원문
    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②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산림사업(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체결 당사자가 협의하여 가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③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고사항조문 원문
    ①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협약을 체결ㆍ변경하거나 해지ㆍ철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매년 공동산림사업의 추진상황 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고사항조문 원문
    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매년 공동산림사업의 추진상황 또는 사업운영에 관한 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지방산림청장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경영대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를 확인한 결과 경영대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경영대행을 신청한 자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를 확인한 결과 경영대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경영대행을 신청한 자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경영대행 계약을 하여야 한다.③ 경영대행기간은 산림경영의 효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포괄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경우 : 10년 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경영대행산림의 관리조문 원문
    .③ 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산림의 매각 등으로 산림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산림소유자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④ 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의 경영대행 시행내용을 다음해 1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경영대행산림의 관리조문 원문
    시 체결하여야 한다.④ 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의 경영대행 시행내용을 다음해 1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관사의 관리조문 원문
    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는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이 각각 관리한다.② 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③ 관사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관사관리자가 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① 관사에 입주하려는 직원은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사관리자는 입주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