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19조 (경영대행산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준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산불ㆍ도벌 등 산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산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산림청장은 기술지도ㆍ세부사업 추진 등 경영대행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산림의 매각 등으로 산림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산림소유자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④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의 경영대행 시행내용을 다음해 1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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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산림경영대행계약체결 상황보고서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산림경영대행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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