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19조 (경영대행산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준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산불ㆍ도벌 등 산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산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산림청장은 기술지도ㆍ세부사업 추진 등 경영대행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산림의 매각 등으로 산림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산림소유자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의 경영대행 시행내용을 다음해 1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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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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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