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16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협약을 체결ㆍ변경하거나 해지ㆍ철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매년 공동산림사업의 추진상황 또는 사업운영에 관한 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동산림사업 협약체결(변경·해지·철회) 결과보고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공동산림사업 운영보고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