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 소관 산림청 · 총 32조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1-12-16 · 시행 2021-12-16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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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동산림사업의 수익배분제11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제12조 기부채납제13조 협약의 해지 등제14조 사업명칭 및 안내판 설치제15조 사업의 관리책임제16조 보고사항제17조 계약의 체결제18조 경영대행의 시행제19조 경영대행산림의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관사의 관리제21조 입주자격제22조 입주기간제23조 입주절차제24조 입주자 준수사항제25조 퇴거제26조 변상조치제27조 관사의 임차제28조 국유림경영팀의 구성제29조 산림사업계획의 수립제3조 위원회의 개최제30조 사업의 평가제31조 복무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회의의 진행제5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제6조 위원회의 운영제7조 공동산림사업의 범위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