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20조 (관사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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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는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이 각각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는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이 각각 관리한다.
②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③관사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관사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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