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20조 (관사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는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이 각각 관리한다.
②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③관사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관사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관사관리대장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