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23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에 입주하려는 직원은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주하려는 직원은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사관리자는 입주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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