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17조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경영대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를 확인한 결과 경영대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경영대행을 신청한 자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경영대행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③경영대행기간은 산림경영의 효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포괄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경우 : 10년 이상2. 특정사업에 한정하여 경영하는 경우 : 그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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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현지조사서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산림 경영대행 계약서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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