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17조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산림청장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경영대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를 확인한 결과 경영대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경영대행을 신청한 자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경영대행 계약을 하여야 한다.
경영대행기간은 산림경영의 효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포괄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경우 : 10년 이상2. 특정사업에 한정하여 경영하는 경우 : 그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