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조문 원문
    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만,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
  • 제8조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조문 원문
    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4. 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5. 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조문 원문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4. 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5. 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 제8조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조문 원문
    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4. 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5. 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3.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ㆍ산재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조문 원문
    지 않은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4. 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5. 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 제8조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조문 원문
    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4. 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5. 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조문 원문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6.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4. 별지 제2호서식의
  • 제8조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조문 원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3.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6.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제9조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신청조문 원문
    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6.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제10조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조문 원문
    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6. 사업자 등록 또는 농림어업 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신청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2. 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3. 별지 제8호서식의
  • 제10조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조문 원문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2. 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3. 별지 제8호서식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신청조문 원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2. 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4. 지원금
  • 제10조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조문 원문
    사업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2. 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4. 지원금
  • 제14조 · 지원금의 지급조문 원문
    )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2.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공동주택용)3. 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신청조문 원문
    . 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2. 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 제10조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조문 원문
    . 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2. 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신청조문 원문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6.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제10조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조문 원문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6. 사업자 등록 또는 농림어업 영위 등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원금의 지급조문 원문
    없이도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2.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공동주택용)3. 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변경사항의 신고조문 원문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및 근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 또는 제1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