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9조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신청)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2. 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6.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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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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