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8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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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3.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4. 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5. 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3.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4. 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5. 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6.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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