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6조 (변경사항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및 근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 또는 제1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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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별지 제11호서식] <개정…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일자리 안정자금 상용근로자 (변경,지원제외) 신고서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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