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0조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2. 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6. 사업자 등록 또는 농림어업 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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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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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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