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공포일 2022-01-01 · 시행일 2022-01-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7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2-01-01 · 시행 2022-01-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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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제12조 신청의 대행제13조 지원 금액제14조 지원금의 지급제15조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제16조 변경사항의 신고제17조 지원금의 지급 중단제18조 지원 요건의 특례제18의2조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특례제19조 공단의 의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사업주의 책무제21조 지원금의 환수제21의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부당이득 처리제22조 형사고발제23조 강제징수제24조 신고포상금 지급제25조 신고포상금 환수제26조 세부 운영규정제3조 정의제4조 업무수행기관제5조 지원 대상 사업주제6조 지원 제외 근로자제7조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제8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제9조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