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4조 (지원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지원금 신청서류 등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최초의 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 요건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 없이도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2.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공동주택용)3. 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0의2 ·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9.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9.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9.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