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조문 원문
① 제보자는 운영지원과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제보서를 제출해야 하며, 익명 제보일지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②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보자는 운영지원과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제보서를 제출해야 하며, 익명 제보일지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②
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서는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⑦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⑧ 심의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⑥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보고한다.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2. 조사결과3. 위원회 위원 명단4. 해당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관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표결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4조제6항의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판정결과서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
생하지 않도록 연구 성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하고,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수품원 연구자는 시험연구결과를 대외에 발표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보안, 사회ㆍ국가적 책임 등에 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대외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