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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조문 원문
    ① 제보자는 운영지원과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제보서를 제출해야 하며, 익명 제보일지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②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및 예비조사조문 원문
    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서는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⑦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⑧ 심의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본조사조문 원문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⑥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보고한다.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2. 조사결과3. 위원회 위원 명단4. 해당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판정조문 원문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표결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4조제6항의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판정결과서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연구자의 자세조문 원문
    생하지 않도록 연구 성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하고,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수품원 연구자는 시험연구결과를 대외에 발표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보안, 사회ㆍ국가적 책임 등에 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대외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