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연구자의 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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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품원 연구자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해야 하고, 연구부정행위는 수품원 위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항상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품원 연구자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해야 하고, 연구부정행위는 수품원 위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항상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②수품원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성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하고,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수품원 연구자는 시험연구결과를 대외에 발표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보안, 사회ㆍ국가적 책임 등에 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대외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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