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 시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 시까지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이 된 사람은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원장은 본조사 시작 이전에 제보자에게 연구윤리심의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특정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보고한다.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2. 조사결과3. 위원회 위원 명단4. 해당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관계5. 관련 증거,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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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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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