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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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 시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 시까지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이 된 사람은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⑤원장은 본조사 시작 이전에 제보자에게 연구윤리심의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특정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⑥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보고한다.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2. 조사결과3. 위원회 위원 명단4. 해당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관계5. 관련 증거,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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