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및 예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거나 그 발생 사실이 인지되었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또는 조사대상자가 소속된 과 또는 지원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를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서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조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를 위해 해당 과 또는 지원의 장은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조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 예비조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제보내용과 관련된 기본자료 수집 및 제보내용 확인2. 제보내용이 제6조의 부정행위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3.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검토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조사대상자 또는 제보자에게 질의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원장은 조사대상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서는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심의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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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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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