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에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표결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4조제6항의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판정결과서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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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판정 결과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판정 결과서 관련 연구개발과제 | 과제명 | | | 관련 연구개발과제 | 주관부서 (수행부서) | | | 관련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비 | | 연구기간 | 관련 연구논문 등 | 학술지명 등 | | 게재년도 (권/호/쪽) | 관련 연구논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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