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는 운영지원과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제보서를 제출해야 하며, 익명 제보일지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②원장은 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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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부정행위 제보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연구부정행위 제보서 | 연구부정행위 제보서 | 연구부정행위 제보서 | 연구부정행위 제보서 | 연구부정행위 제보서 | 연구부정행위 제보서 제 보 자 | 제 보 자 | 성명 | | 소속 | 주소 및 연락처 (전자우편 포함) |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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