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보자는 운영지원과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제보서를 제출해야 하며, 익명 제보일지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②원장은 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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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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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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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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