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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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이의신청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신 설> 이의신청서 관련 연구개발과제 | 과제명 | | | 관련 연구개발과제 | 주관부서 (수행부서) | | | 관련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비 | | 연구기간 | 관련 연구논문 등 | 학술지명 등 | | 게재년도 (권/호/쪽) | 관련 연구논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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