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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 검토조문 원문
    ①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평가서의 보완조문 원문
    ①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지하안전평가등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작성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소규모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협의내용의 조정조문 원문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협의내용 조정요청서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조사요령조문 원문
    사공무원이 조사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장 방문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조사계획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협의내용 미이행 지하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조문 원문
    대하여 현지에서 이행을 지도하고 그 지도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외의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지방국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협의내용 미이행 지하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조문 원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거나 제4항에 따른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중지 등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 등으로 집단민원발생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조사결과의 관리조문 원문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지하안전평가협의내용 관리대장(소규모를 포함한다)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안전평가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보고서(소규모를 포함한다)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조사결과의 관리조문 원문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지하안전평가협의내용 관리대장(소규모를 포함한다)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안전평가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보고서(소규모를 포함한다)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각종 보고조문 원문
    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관리결과 보고서(소규모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그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당해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각종 보고조문 원문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당해년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사업장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서 검토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각종 보고조문 원문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서 검토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그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각종 보고조문 원문
    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지하안전평가등의 협의실적 입력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그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공동조사 수행방법조문 원문
    사장비를 사용하여 지반침하 및 공동(空洞)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④ 지표투과레이더탐사에 의해 공동(空洞)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지표면의 위치 및 주변지반을 정확히 관찰하여 기록한다.⑤ 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 수행하여 공동(空洞)이 발견된 경우 세계측지계의 위도ㆍ경도 등의 위치정보를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을 교체할 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0조 · 위원의 증표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7조 ·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조문 원문
    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ㆍ인력ㆍ운영규칙 등은 운영위탁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국 직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20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조사관은 인사명령 등으로 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증표를 즉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3조 · 현장조사조문 원문
    진술6. 현장 업무절차 확인7. 문서조사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사고관계인의 진술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