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60조 (조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공포 · 2022-0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조문 원문

조사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 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장 방문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사계획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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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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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