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61조 (협의내용 미이행 지하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조문 원문
①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현지조사결과 협의내용의 미이행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에서 이행을 지도하고 그 지도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외의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시 이행완료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하개발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지하개발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거나 제4항에 따른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중지 등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 등으로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2. 기타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사업의 특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사중지를 하여야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공사중지 등을 요청한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토사유출 등 공사중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등의 피해에 대하여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⑦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5항 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중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적정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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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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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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