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1-27 · 시행 2022-01-28 · 조문 1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5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제100조 교육방법제101조 강사요원 선임 등제102조 근태 및 평가관리제103조 수료제104조 설문조사제105조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제106조 대행비용 산정방식제107조 직접인건비제108조 직접경비제109조 제경비제11조 지반안전성 검토제110조 기술료제111조 선택과업비제112조 부가비용의 산정제113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제114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제115조 위원의 결격사유제116조 위원의 해촉제117조 위원장의 임무제118조 위원의 임무제119조 위원회의 업무범위제12조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제120조 위원의 증표제121조 각종 의결제122조 제척, 기피 및 회피제123조 회의록 작성제124조 예산집행제125조 정보의 공개 범위
제126조 ~ 제16조 (30개)
제126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제127조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제128조 현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일반제129조 사고 현장의 협조의무제13조 지하안전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제130조 초기조치와 현장보존제131조 초기 현장조사제132조 사고조사계획 수립제133조 현장조사제134조 원인분석제135조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제136조 자문단의 설치제137조 구성제138조 임기제139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14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제140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제141조 회의제142조 자문 요청제143조 협조요청제144조 현지출장제145조 자문결과의 반영제146조 회의록 등제147조 간사와 서기제148조 수당 등 지급제149조 비밀누설금지 등제15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구성제150조 비밀에 관한 사항제151조 재검토기한제16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제17조 ~ 제42조 (30개)
제17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제18조 지반 및 지질 현황제19조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지반안전성 검토제21조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제22조 지하안전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제23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구성제23의2조 월간보고제24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의 개요제25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지역의 설정제26조 지반 및 지질 현황제27조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제28조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제29조 지반안전성 검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구성제31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제32조 지반 및 지질 현황제33조 공동조사제34조 지반안전성 검토제35조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수립제36조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제37조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분량제38조 검토ㆍ협의절차제39조 검토사항제4조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한 책임제40조 검토의뢰제41조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현지조사제42조 전문가 자문 등
제43조 ~ 제7조 (30개)
제43조 평가서의 반려제44조 평가서의 보완제45조 사전공사 사업장에 대한 협의 등제46조 협의내용의 결정제47조 협의내용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제48조 협의내용의 통보제49조 협의내용의 조정제5조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등제50조 재협의제51조 주관 협의기관의 장제52조 협의내용 등의 공개제53조 협의내용 관리의 기본취지제54조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 검토제55조 협의내용 이행 조사대상사업제56조 조사기간제57조 조사시기제58조 조사내용제59조 조사방법제6조 지하안전평가서의 구성제60조 조사요령제61조 협의내용 미이행 지하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제62조 조사결과의 관리제63조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의 제외제64조 협의내용 미반영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제65조 공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66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접수제67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검토 등제68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에 대한 조치 등제69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미실시 등에 대한 조치 등제7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제70조 ~ 제97조 (30개)
제70조 재평가 대상사업의 요건제71조 재평가 대상사업의 결정제72조 재평가의 실시요청제73조 재평가 실시계획서의 제출제74조 재평가의 실시제75조 재평가 실시의 보고제76조 재평가 결과의 제출제77조 수당 등의 지급제78조 각종 보고제79조 통계작성ㆍ유지 및 공개제8조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제80조 협의일수 계산 등제81조 지하안전점검의 일반제82조 지하안전점검 시 안전관리제83조 지하안전점검 실시 시기제84조 지하안전점검 실시 범위제85조 지하안전점검의 종류제86조 육안조사 수행방법제87조 공동조사 수행방법제88조 지하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방법제89조 육안조사 보고서의 구성제9조 지반 및 지질 현황제90조 공동조사 보고서의 구성제91조 보수ㆍ보강 등 일반제92조 시공자의 책임제93조 지하안전점검 보고서 등의 보존제94조 교육훈련 과정제95조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제96조 교육훈련 대상자제97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제98조 ~ 제9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