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33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1-28공포 · 2022-0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사고현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1. 사고현장에 대한 관찰조사2. 잔해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3. 시편채집 및 공인시험의 실시4. 영상자료의 기록5. 목격자 확보 및 사고관계인 구두진술6. 현장 업무절차 확인7. 문서조사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고현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1. 사고현장에 대한 관찰조사2. 잔해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3. 시편채집 및 공인시험의 실시4. 영상자료의 기록5. 목격자 확보 및 사고관계인 구두진술6. 현장 업무절차 확인7. 문서조사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사고관계인의 진술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