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49조 (협의내용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협의내용 조정요청서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라 검토를 의뢰한 검토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검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조정결과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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