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27조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6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ㆍ인력ㆍ운영규칙 등은 운영위탁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국 직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20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조사관은 인사명령 등으로 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증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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