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면제과정등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면제과정등을 운영하려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를 붙여 훈련개시일의 30일 전까지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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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과정등을 운영하려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를 붙여 훈련개시일의 30일 전까지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를 붙여 훈련개시일의 30일 전까지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ㆍ면제과정 운영계획서2. 학교(학원) 인가증 사본. 다만, 기술계학원 및 전문대학 부설 특별과정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강의실 및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 각 1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② 제6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훈련시간 등이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 확인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지확인조사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에 대하여 교재와 교과내용이 「국가기술자격법」해당 자격종목의 시험과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공단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지정서나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면제과정등의 지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에 따라 면제과정등을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면제과정등의 훈련과정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정에 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훈련실시계획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생명부를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면제과정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실시 변경계획서를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변경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실시 계획변경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은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면제과정등의 훈련과정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정에 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훈련실시계획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생명부를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