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9의2조 (면제과정등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면제과정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실시 변경계획서를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실시 계획변경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