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면제과정등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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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라 면제과정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실시 변경계획서를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면제과정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실시 변경계획서를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실시 계획변경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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