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 각 1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훈련시간 등이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 확인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지확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공단 지방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에 대하여 교재와 교과내용이 「국가기술자격법」해당 자격종목의 시험과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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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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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