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 각 1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②제6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훈련시간 등이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 확인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지확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공단 지방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에 대하여 교재와 교과내용이 「국가기술자격법」해당 자격종목의 시험과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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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신청기관 실태조사보고서,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신청기관 실태조사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신청기관 실태조사보고서 □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신청기관 실태조사보고서 [ ○○ 청(지청) ] 1. 훈련기관개요 훈 련 기 관 명 | | | | 설립근거 | | | 설립인가권자 | 인 가 일 | | | 설 립 자 | 설립형태 |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기타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조사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조 사 보 고 서 (한국산업인력공단) □ 심사기준과 교육훈련과정 요청기관, 과정, 자격종목 | 심사기준 | 교과내용 | 검토결과(종합의견) | | | 조사부서 조 사 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 (신문용지54g/㎡(재활용품))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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